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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용약관

(주)마크로젠은 주문자의 요청에 다음 약관에 따라 용역 또는 상품을 공급한다.

제1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주문자가 의뢰한 내용에 따라 마크로젠이 용역 서비스를 제공 및 주문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의 적용을 위한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미로 사용된다.

  1. 주문자는 용역을 의뢰하거나 상품의 제공을 요청한 자, 마크로젠은 서비스 제공 또는 상품을 제공하는 자이다.
  2. “결과물”이라 함은 의뢰한 주문의 결과로 발생한 분석 결과를 의미한다.
  3. “상품”이라 함은 주문 내용에 따라 마크로젠이 제공하여야 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4. “완료일” 이라 함은 주문자의 결제 및 마크로젠의 용역 결과 제공 또는 상품이 발송된 날을 의미한다.
  5. “서면”이라 함은 일반적인 서면 형식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등 전산상 기록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형식을 포함한다.

제3조 (계약 내용 및 범위)

  1. 주문자가 주문한 내용 외에 추가 서비스 또는 상품을 필요로 하거나 주문 세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크로젠과 주문자는 상호간의 별도 특약에 따라 항목 추가/변경 또는 비용 책정을 진행한다.
  2. 이에 따른 합의된 특약 내용은 본 약관에 우선하며, 서면으로 양당사자간에 작성되어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주문 등록일로부터 완료일 및 주문자의 결제일까지를 포함한다.

제5조 (결과물 승인 및 용역비의 지급)

  1. 마크로젠은 완료일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자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크로젠에 주문한 용역 또는 상품에 관한 대금을 지급한다.
  2. 주문자측의 사정, 주문자의 과실 또는 주문자의 통제 영역에 있는 정보제공 (예, 수령 이메일 또는 주소 오기입), 등으로 마크로젠이 결과물 또는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크로젠이 제공할 결과물 또는 상품의 준비를 완료한 시점을 완료일로 한다.
  3. 마크로젠은 부가가치세 등 통상적으로 용역 또는 상품의 제공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포함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용역 또는 상품의 제공과 관련하여 개별 주문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 또는 관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주문자가 부담한다.
  4. 마크로젠은 주문자와 협의하여 완료일 이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크로젠에 주문한 용역 또는 상품에 관한 대금을 지급한다.
  5. 별도의 서면 합의 없이 동 기한 내에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크로젠은 주문자에게 해당 대금 및 연이율 10%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6. 주문자가 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마크로젠은 대금 수령을 위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추심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주문자는 이를 양해한다.
  7. 주문자는 결과물 제출 또는 상품 수령 후 10 영업일 이내에 해당 결과물 또는 상품을 검수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크로젠에 통지한다. 만약, 동 기간 내에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물 또는 상품에 하자 또는 주문자측의 별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주문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검수결과 이상 내역을 마크로젠에게 통지하고, 제공 결과 또는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재제공이 필요하다고 양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마크로젠은 주문자와 협의한 기간 내에 재분석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대체 상품을 제공한다.
  9. 본 조 제7항에 따른 재제공과 관련 검수 또는 상품의 이상이 주문자가 제공한 샘플의 이상 등 주문자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문자가 추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10. 주문자가 주문시 최종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용역 또는 상품을 이용한 경우에는 마크로젠은 용역 결과를 제공하거나 상품의 발송과 동시에 계산서를 주문자에게 발송하며, 주문자는 계산서상 최종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 영업일 이내 마크로젠에 이의를 제기 한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주문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최종 금액에 동의한것으로 간주된다.

제6조 (샘플 및 분석 결과의 보관)

  1. 마크로젠은 주문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내부 정책에 따라 다음 표의 기간 동안에 한하여 의뢰된 샘플과 관련 데이터를 보관한다.
    서비스명분석샘플데이터
    CES3개월3년
    OligoNA3년
    NGS3개월3개월
    임상3개월3개월
    Chip3개월3개월
  2. 마크로젠은 전항에 명시한 보관기관이 도과한 경우에는 그 샘플 또는 데이터를 임의로 폐기처분 할 수 있다.
  3. 마크로젠은 주문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내부 규정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관 프로토콜 및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샘플 또는 데이터를 보관한다.
  4. 전항에 따라 보관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조치 또는 추가 보관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문자는 관련내용을 마크로젠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추가 조치와 관련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크로젠은 관련 비용 및 조건을 별도로 주문자에게 안내한다.
  5. 주문자가 의뢰시 샘플 또는 데이터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마크로젠은 그 요청내용에 따른 폐기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 다만, 주문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폐기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보호)

  1. 마크로젠은 주문 대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법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데이터의 분석 및 보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2. 마크로젠은 주문 대상 데이터의 분석 및 데이터의 보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다만, 이는 주문자가 마크로젠에 해당 국가의 특정 법률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관련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준수를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 주문자와 마크로젠은 신의를 가지고 본 약관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주문자와 마크로젠은 주문 내용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본 약관에 따른 주문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상대방 당사자의 경영상의 정보 기타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주문자 및 샘플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비밀정보 (이하 “비밀정보”)에 관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약관과 관련한 주문 건 이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법률상 또는 법률 절차상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비밀정보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불특정인 또는 특정인에게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며, 비밀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해야 한다.
  3. 당사자는 본 약관에 따른 주문건의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임직원을 제외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위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4. 오직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만 본 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의무가 면제된다.
    1. 비밀보호유지의 의무를 지는 일 없이 이미 보유 하고 있는 정보
    2. 비밀보호유지의 의무를 지는 일 없이 제 3자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정보
    3.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본 약관에 위반하는 일 없이, 수령의 전후를 불문하고 공지된 정보
  5.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만료 또는 해지일 이후에도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해지 및 손해배상)

  1. 주문자와 마크로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문자 또는 마크로젠 자신에 의한 회생, 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주문자 또는 마크로젠이 본 계약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거나 상대방 또는 제 3자의 명예훼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주문자 또는 마크로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중단하거나 주문 내용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경제사정 또는 금융여건의 급격한 변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문 이행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본 약관의 유효기간 중에 본 약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대방의 업무 협조 등의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거나 업무협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2. 주문자 또는 마크로젠이 본 약관상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영엽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귀책사유 없는 자는 본 주문건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배상 의무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4. 본 조에 의한 해지 외에도 주문자 또는 마크로젠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에게 부담하는 마크로젠의 손해배상 범위는 개별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대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기술지원 및 자문)

주문후 주문자는 마크로젠에 추가적인 기술 지원 또는 자문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크로젠은 사전에 알려 주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 해결)

  1. 주문자가 주문한 용역 또는 상품과 관련하여 마크로젠과 주문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고, 본 약관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결한다.
  2. 주문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 일반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로 한다.

제13조 (일반 규정)

  1. 주문자는 본 약관이 마크로젠이 제공한 주문 플랫폼을 통해 주문 내용을 전달하여 마크로젠의 용역 또는 상품을 주문하는 모든 주문 건에 적용된다는 데에 동의한다. 다만, 주문자와 마크로젠이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본 약관에 우선한다.
  2. 주문자는 주문 이전에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개별 주문 행위로써 본 약관의 적용에 동의한다.
  3. 본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마크로젠은 고객의 이메일 또는 플랫폼 공지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고객에 별도로 알리며, 개정된 내용의 적용은 시행일 이후의 주문건에 한한다.
  4. 고객이 변경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마크로젠에 통지하며, 마크로젠은 계정삭제 등의 조치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변경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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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뢰 이용약관

(주)마크로젠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위 주문 내역에 관하여 다음 계약조건(이하 “본 약관”)에 따라 공급한다.

제1조 (본 약관의 목적과 범위)

  1. 본 약관은 주문자가 의뢰한 내용에 따라 마크로젠이 용역 서비스 및 주문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문자가 서비스와 제품을 함께 주문한 경우에는 본 약관 전체 내용이 적용되며, 서비스 또는 제품만 주문한 경우에는 본 약관 내용 중 해당 주문 종류 관련된 부분만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의 적용을 위한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미로 사용된다.

  1. 주문자는 용역을 의뢰하거나 제품의 공급을 요청한 자, 마크로젠은 용역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자이다.
  2. “용역” 또는 “서비스”라 함은 주문자가 마크로젠에 의뢰한 분석 건을 말한다.
  3. “결과물”이라 함은 의뢰한 용역서비스-주문의 결과로 발생한 분석 결과 자료를 의미한다.
  4. “제품”이라 함은 주문 내용에 따라 마크로젠이 제공 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5. “서면”이라 함은 일반적인 서면 형식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등 전산상 기록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형식을 포함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범위)

  1. 본 약관의 분석서비스 제품의 내역 및 그 단가는 주문서에 첨부된 견적서 내용에 따른다.
  2. 주문자가 주문한 내용 외에 추가 서비스 또는 제품을 필요로 하거나 주문 세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크로젠과 주문자는 상호간에 합의된 별도 특약에 따라 항목 추가/변경 또는 비용 책정을 진행한다.
  3. 전항에 따라 합의된 특약 내용은 본 약관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명 (전자서명 포함)이 포함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4조 (본 약관의 기간)

본 약관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한 변경이 없는 한 주문 등록일로부터 서비스 또는 제품 제공과 대금지급을 포함한 본 약관에 따른 모든 이행사항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5조 (결과물 승인 및 대금의 지급)

  1. 마크로젠은 주문자와 협의한 용역기간 내에 주문자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하며, 용역 결과 제공일부터 용역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보유한다. 대금청구권 발생 후 주문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금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문한 용역에 관한 대금을 카드결제 또는 마크로젠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2. 마크로젠은 주문자와 협의한 납기일 내에 주문자에게 제품을 발송하며, 제품 발송일로부터 제품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보유한다. 대금청구권 발생 후 주문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금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크로젠에 주문한 제품에 관한 대금을 카드결제 또는 마크로젠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3. 주문자측의 사정, 주문자의 과실 또는 주문자의 통제 영역에 있는 정보제공 (예, 수령 이메일 또는 주소 오기입), 등으로 마크로젠이 결과물 또는 제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크로젠이 제공할 결과물 또는 발송할 제품의 준비를 완료한 일자를 해당 용역/제품에 대한 대금청구권 발생일로 한다.
  4. 마크로젠은 부가가치세 등 통상적으로 용역 또는 제품의 제공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포함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용역 또는 제품의 제공과 관련하여 개별 주문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 또는 관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주문자가 부담한다.
  5. 별도의 서면 합의 없이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 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크로젠은 주문자에게 해당 대금 및 연이율 10%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대금 수령을 위하여 외부 기관에 추심을 의뢰할 수 있다.
  6. 주문자는 결과물 제출 또는 제품 수령 후 10 영업일 이내에 해당 결과물 또는 제품을 검수하여, 검수결과를 마크로젠에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물 또는 제품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7. 주문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검수결과 이상 내역을 마크로젠에게 통지하고, 서비스의 재수행 또는 제품의 재납품이 필요하다고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마크로젠은 주문자와 협의한 기간 내에 재분석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대체 상품을 제공한다. 이 경우 검수결과 이상이 주문자가 제공한 샘플상의 원인 또는 주문정보 오기재 등 주문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문자가 추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8. 주문자의 요청에 의해 주문한 분석 샘플 또는 제품 수량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목 당단가는 유지하되, 수량비율을 조정하여 총 주문 액수를 변경할 수 있다.
  9. 마크로젠은 용역 결과물 제출 또는 제품이 발송된 후 30일 내에 청구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주문자는 대금청구서상 최종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 마크로젠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주문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최종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문자는 해당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금액을 카드결제 또는 마크로젠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 (샘플 및 분석 결과의 보관)

  1. 마크로젠은 주문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내부 정책에 따라 다음 표의 기간 동안에 한하여 의뢰된 샘플과 관련한 데이터를 보관한다.
    1. 분석샘플 : 3개월
    2. 데이터 : 3개월
  2. 마크로젠은 전항에 명기한 보관기관이 도과한 경우에는 그 샘플 또는 데이터를 임의로 폐기처분 할 수 있다.
  3. 마크로젠은 주문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내부 규정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관 프로토콜 및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샘플 또는 데이터를 보관한다.
  4. 샘플 또는 데이터의 보관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조치 또는 추가 보관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문자는 관련내용을 마크로젠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추가 조치와 관련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크로젠은 관련 비용 및 조건을 별도로 주문자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고객에게 제시되는 요율에 따라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주문자가 의뢰 시 별도의 서면 요청으로 샘플 또는 데이터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마크로젠은 그 요청내용에 따른 폐기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7조 (정보의 보호)

  1. 마크로젠은 분석 대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법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데이터의 분석 및 보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2. 마크로젠은 주문 대상 데이터의 분석 및 데이터의 보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다만, 이는 주문자가 마크로젠에 해당 국가의 특정 법률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관련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한 경우에 한다.

제8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 주문자와 마크로젠은 신의를 가지고 본 약관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주문자와 마크로젠은 주문 내용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본 약관에 이행 과정에서 지득 또는 입수한 상대방 당사자의 경영상의 정보 기타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고객 및 샘플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비밀로 간주되는 일체의 정보 (이하 “비밀정보”)에 관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약관 이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률상 또는 법률 절차상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비밀정보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불특정인 또는 특정인에게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며, 비밀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해야 한다.
  3. 각 당사자는 본 약관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임직원을 제외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위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4. 오직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만 본 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의무가 면제된다.
    1. 비밀보호유지의 의무를 지는 일 없이 이미 보유 하고 있는 정보
    2. 비밀보호유지의 의무를 지는 일 없이 제 3자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정보
    3.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본 약관에 위반하는 일 없이, 수령의 전후를 불문하고 공지된 정보
  5.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만료 또는 해지일 이후에도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주문 취소)

  1. 주문자와 마크로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문을 취소 할 수 있다.
    1. 주문자 또는 마크로젠 자신에 의한 회생, 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주문자 또는 마크로젠이 본 약관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거나 상대방 또는 제 3 자의명예훼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주문자 또는 마크로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약관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주문 내용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경제사정 또는 금융여건의 급격한 변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문내용을 이행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주문자 또는 마크로젠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약관을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주문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 조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주문이 취소 될 경우에는 주문 취소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문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주문자 또는 마크로젠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에게 부담하는 마크로젠의 손해배상 범위는 관련 주문건에 해당하는 대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기술지원 및 자문)

주문 후 주문자는 마크로젠에 추가적인 기술 지원 또는 자문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크로젠은 사전에 이를 주문자에게 안내하고 주문자와 관련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제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지위,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제 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대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 (분쟁 해결)

  1. 용역수행 또는 제품공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주문자와 마크로젠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주문자와 마크로젠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주문자와 마크로젠 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15조 (약관의 효력)

  1. 주문자는 본 약관이 마크로젠이 제공한 주문 플랫폼을 통해 마크로젠의 용역 또는 제품을 주문하는 모든 주문 건에 적용된다는 데에 동의한다. 다만, 주문자와 마크로젠이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본 약관에 우선한다.
  2. 주문자는 주문 이전에 본 약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주문 행위로써 본 약관의 적용에 동의한다.
  3. 본 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마크로젠은 주문자의 이메일 또는 플랫폼 공지 등을 통해 사전에 변경 내용을 주문자에게 통지한다.
  4. 주문자가 본 약관의 변경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전에 마크로젠에 통지하며, 마크로젠은 별도 서면합의 체결 및 계정삭제 등의 조치를 통해 해당 주문자에게 변경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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